원격훈련 훈련생 본인인증 강화 적용안내 | |||
작성자 | 올윈에듀 | 작성일 | 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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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원격훈련 훈련생 본인인증 강화 적용안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의 제6조 및 별표1 개정에 따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2호) 환급과정에 한하여 본인인증이 강화됩니다.
▣ 훈련생별로 1일 1회 인증 - 접속일마다 1회 본인인증이 적용됩니다. (여러개의 과정일 경우 1일 1회만 인증) - 평가 시에는 본인인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 하루 동안에는 이미 인증 후 다른 학습기기(PC, 스마트기기)로 로그인 시 추가 인증 불필요 - 본인인증은 예외가 없으며 반드시 휴대폰 본인인증, 아이핀(I-PIN)인증, 범용공인인증서 인증 중 1가지 방법으로 인증해야 교육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학습 시에도 본인인증이 적용됩니다. (접속일마다 1회)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명의의 휴대폰 미 보유자 (가족명의, 법인명의, 휴대폰 없음) - 본인인증정보와 고용보험 DB정보 상이자 (두음법칙, 외국인 등) - 해외근무자(주재원, 해외통신사, 한국 휴대폰 미보유 등)
상기 이유로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훈련생인 경우에는 아이핀(I-PIN) 인증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직중이신 사내 교육담당자 또는 올윈에듀 고객센터(1688-2447)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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