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보건 각 분야별 연구를 수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이수시켜야 하는 법정교육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모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