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관련법령) |
-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 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100분의 50범위
※ 교육의무 미 준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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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
- ①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②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⑤ 해단 사업자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⑥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 ⑦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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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 |
5인 이상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부장, 차장, 과장, 대리 등)
- 건설현장의 경우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 반장, 공사과장·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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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기타 서비스업]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특화교육
- 서비스산업 재해현황 및 산업안전보건법
-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서비스관련법령 주요내용)
-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서비스 MSDS & 위험성평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주요 제·개정 내용)
- 안전보건 교육역량 기법(의사소통 및 능력배양)
- 재해메커니즘과 사고예방(서비스산업의 안전 불감증)
- 서비스 근로자 건강관리(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
- 서비스 근로자 응급처치(심폐소생술/AED/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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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특화교육
- 제조산업 재해현황 및 산업안전보건법
-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제조관련법령 주요내용)
-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제조 MSDS & 위험성평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주요 제·개정 내용)
- 안전보건 교육역량 기법(의사소통 및 능력배양)
- 재해메커니즘과 사고예방(제조산업의 안전 불감증)
- 제조 근로자 건강관리(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
- 제조 근로자 응급처치(심폐소생술/AED/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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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특화교육
- 건설산업 재해현황 및 산업안전보건법
-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건설관련법령 주요내용)
-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건설 MSDS & 위험성평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주요 제·개정 내용)
- 안전보건 교육역량 기법(의사소통 및 능력배양)
- 재해메커니즘과 사고예방(건설 산업의 안전 불감증)
- 건설 근로자 건강관리(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
- 건설 근로자 응급처치(심폐소생술/AED/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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