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종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 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교육목적: 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교육이수자 및 사업장에 대한 혜택
    • - 평가담당자교육 이수자에 대해 타 교육 이수로 인정 : 해당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 ※ 근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 22조 3항
    • - 소속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점수(사업주의 관심도 항목)에 반영
관리감독자
  • 교육일시매월 *회 교육실시 (화) 09:00 ~ 18:00
  • 교육장소(주)올윈에듀 안전보건교육원 강의실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33 (가산동 IT미래타워 2002호) ※전철 1,7호선 가산디지털역 3번 출구 300m
  • 교육비용▣ 서비스업(8시간) 100,000원 (중식 포함) / 1인※ 10인 미만시 폐강되오니 양해바랍니다.
  • ▣ 제조업, 건설업(16시간) 200,000원 (중식 포함) / 1인※ 20인 미만시 폐강되오니 양해바랍니다.
  • 계좌번호IBK 기업은행 541-022835-01-015 (주)올윈에듀
  • 출장교육교육생 15명 이상 시(서울,인천,경기 지역) / 그 외 지역 20명 가능
  • 문 의 처02-6277-7240
  • 주 차 비1만원 ( 자비부담 )
  • 신청방법① 교육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KRAS 회원가입
  • ② 메인 화면 가운데 '교육 신청' 박스 클릭
  • ③ 실시기간에 (주)올윈에듀 선택
  • ④ 교육일자 확인 후 과정명 선택하여 신청

교육대상 및 교육 시간

  • 제조업(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 16시간
  • 건설업[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 16시간
  • 서비스업(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 8시간
  • ※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교육원의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

교육과정 내용

16시간 교육과정
구분 과목 시간 비고
총 16시간 [2일간]
1일차
일반 과목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3시간 이론
전문 과목 위험성평가 개요 1시간 이론
전문 과목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2시간 이론
전문 과목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실습 2시간 실습
2일차
전문 과목I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4시간 실습(컴퓨터)
전문 과목II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4시간 실습(컴퓨터)
8시간 교육과정
구분 과목 시간 비고
총 8시간 [1일간]
전문 과목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4시간 이론
단계별 수행방법
전문 과목 위험성평가 사례 및 KRAS 실습 4시간 실습(컴퓨터)

안전보건교육원 강사 소개

다음의 경력을 보유한 강사진이 여러분의 교육을 책임집니다.

교육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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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안전보건교육원

주소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33 IT미래타워 2002호
대표전화
1688-2447 / 02-6277-7240~1
FAX
02-6280-0411
비고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후 3,4번 출구
도보 5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