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종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 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교육목적: 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교육이수자 및 사업장에 대한 혜택
    • - 평가담당자교육 이수자에 대해 타 교육 이수로 인정 : 해당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 ※ 근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 22조 3항
    • - 소속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점수(사업주의 관심도 항목)에 반영
관리감독자
  • 교육일시매월 *회 교육실시 / 16시간 교육으로 8시간씩 총 2일 진행 (09:00 ~ 18:00)
  • 교육장소(주)올윈에듀 안전보건교육원 강의실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33 (가산동 IT미래타워 2002호) ※전철 1,7호선 가산디지털역 5번 출구 300m
  • 교육비용▣ 서비스업(16시간) 200,000원 (중식 포함) / ※ 인원 부족 시 폐강되오니 양해바랍니다.
  • ▣ 제조업, 건설업(16시간) 200,000원 (중식 포함) / ※ 인원 부족 시 폐강되오니 양해바랍니다.
  • 계좌번호IBK 기업은행 541-022835-01-015 (주)올윈에듀
  • 출장교육교육생 15명 이상 시(서울,인천,경기 지역) / 그 외 지역 20명 가능
  • 문 의 처02-6277-7240
  • 주 차 비1만원 ( 자비부담 )
  • 신청방법① 교육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KRAS 회원가입
  • ② 메인 화면 가운데 '교육 신청' 박스 클릭
  • ③ 실시기간에 (주)올윈에듀 선택
  • ④ 교육일자 확인 후 과정명 선택하여 신청

교육대상 및 교육 시간

  • 제조업(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 16시간
  • 건설업[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 16시간
  • 서비스업(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 16시간
  • ※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교육원의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

교육과정 내용

16시간 교육과정
구분 과목 시간 비고
총 16시간 [2일간]
1일차
일반 과목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3시간 이론
전문 과목 위험성평가 개요 1시간 이론
전문 과목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2시간 이론
전문 과목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실습 2시간 실습
2일차
전문 과목I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4시간 실습(컴퓨터)
전문 과목II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4시간 실습(컴퓨터)

안전보건교육원 강사 소개

다음의 경력을 보유한 강사진이 여러분의 교육을 책임집니다.

교육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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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안전보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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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33 IT미래타워 2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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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후 3,4번 출구
도보 5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