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_2021.11.19 개정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정기교육
  2.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 31조 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용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3.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특별교육
  4.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 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_2021.11.19 개정

  •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 교육시간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대상 교육시간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재해발생 무재해 재해발생 무재해
근로자 정기교육(분기별) 사무직/판매직 3시간 1.5시간 1.5시간 0.75시간
정기교육(분기별) 그외 6시간 3시간 3시간 1.5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간) 16시간 8시간 8시간 4시간
채용 시 교육(일용직 외) 8시간 4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직 외) 2시간 1시간
특별교육(타워크레인 신호수) 8시간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교육
과정
정기교육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방법)

  1. 사업주는 규칙 제26조 및 규칙 제9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95조제4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 현장교육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주)올윈에듀 안전보건연구원은 사업주의 환경에 맞게
집체교육, 현장교육인터넷 원격교육 3가지를 적절히 혼합하여 맞춤형 교육체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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