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되어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 관계자는 8시간이상의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우수한 강사진과 교육시설을 가지고 관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올윈에듀 안전보건교육원 강의실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33 (가산동 IT미래타워 2002호) ※전철 1,7호선 가산디지털역 4번 출구 300m
카드결제시 계산서 발행 불가
교육비 입금계좌 : 기업은행 541-022835-01-015 (주)올윈에듀
(면세)계산서는 교육일 다음날 발급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등록기관의 평가)에 따른 교육기관 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공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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