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제조업 : 500명 이하, 기타산업 : 100명 이하.
단,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지원한도 : 연간 최저 500만원(개산보험료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
※사업주의 지원한도는 HRD-Net 기업회원 가입 후 기업서비스-이력조회-사업장정보에서 자동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