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사업 추진방침에 따르면 이제부터 서비스업 교육도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04.03. 시행)
해당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